세 가지 용어
공급가액은 부가세를 뺀 물건값, 부가세는 그 10%, 공급대가는 둘을 합친 최종 결제 금액입니다. 견적서에 “VAT 별도”라고 적혀 있으면 적힌 숫자가 공급가액이라 실제로는 10%를 더 내야 합니다.
110만원의 부가세는 10만원입니다
가장 흔한 실수가 총액에서 10%를 빼는 것입니다. 110만원에서 10%인 11만원을 빼면 99만원이 되는데 틀린 계산입니다.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에서 역산할 때는 ÷ 1.1을 해야 합니다. 110만원 ÷ 1.1 = 100만원이 공급가액이고 부가세는 10만원입니다.
사업자는 받아서 냅니다
부가세는 사업자의 돈이 아니라 소비자에게 대신 받아 국가에 내는 돈입니다. 그래서 매출 부가세에서 매입할 때 낸 부가세를 뺀 차액만 납부합니다. 통장에 들어온 금액에 부가세가 섞여 있는 걸 잊고 다 쓰면 신고 때 곤란해지므로, 받는 즉시 떼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간이과세자나 면세사업자는 계산 방식이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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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부가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부가가치세는 공급가액의 10%입니다. 공급대가(부가세 포함 금액)에서 부가세를 뽑을 때는 공급대가 ÷ 11로 계산합니다.
Q. 공급가액과 공급대가는 무엇이 다른가요?
공급가액은 부가세를 뺀 순수 물건 값이고, 공급대가는 여기에 부가세 10%를 더한 소비자가 실제로 내는 총액입니다.
Q. 간이과세자도 부가세를 내나요?
간이과세자는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적용해 일반과세자보다 낮은 세액을 냅니다. 일정 매출 이하에서는 납부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