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만원
* 부가가치세법 §48③ 기준 · 법인사업자는 예정신고 의무가 있어 고지 방식이 다릅니다 · 예정고지세액은 확정신고에서 기납부세액으로 빠집니다 · 신규 사업자와 휴업자는 규칙이 다를 수 있습니다
신고는 두 번인데 돈은 네 번 냅니다
개인 일반과세자는 부가세 신고를 1월과 7월에 두 번 합니다. 그런데 그 사이 4월과 10월에 국세청이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를 고지합니다. 그래서 돈은 1년에 네 번 나갑니다. 이것도 새 세금이 아니라 다음 확정신고에서 기납부세액으로 빠집니다.
매출이 줄었으면 고지서를 무시할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의 핵심입니다. 그 기간 실적이 직전 과세기간의 1/3에 못 미치면 고지서 대신 예정신고를 해서 실제 금액으로 낼 수 있습니다. 휴업했거나 매출이 급감했는데 고지서대로 내는 것이 자영업자가 가장 흔하게 보는 손해입니다.
50만원 미만이면 고지가 안 옵니다
계산된 예정고지세액이 50만원 미만이면 고지서 자체가 오지 않습니다. 이 경우 4월·10월에는 낼 것이 없고 확정신고 때 한 번에 냅니다.
간이과세자는 7월 한 번입니다
간이과세자는 신고가 1년에 한 번(다음 해 1월)이고, 7월에 직전 연도 납부세액의 50%가 예정부과됩니다. 역시 50만원 미만이면 고지하지 않습니다. 부가세 계산기와 간이과세 부가세 계산기에서 실제 세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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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부가세 신고는 두 번인데 왜 네 번 내나요?
개인 일반과세자는 1월과 7월에 확정신고를 하고, 그 사이 4월과 10월에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가 예정고지되기 때문입니다. 새로 생긴 세금이 아니라 확정신고에서 기납부세액으로 빠집니다.
Q매출이 줄었는데도 고지서대로 내야 하나요?
아닙니다. 그 기간 실적이 직전 과세기간의 1/3에 못 미치면 고지서 대신 예정신고를 해서 실제 금액으로 낼 수 있습니다. 예정신고 기간(4월 1~25일, 10월 1~25일)에 홈택스에서 신고하면 고지는 취소됩니다.
Q얼마 미만이면 고지가 안 오나요?
계산된 예정고지세액이 50만원 미만이면 고지서가 오지 않습니다. 이 경우 4월과 10월에는 낼 것이 없고 확정신고 때 한 번에 냅니다.
Q간이과세자도 예정고지가 있나요?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는 신고가 1년에 한 번(다음 해 1월)이고, 7월에 직전 연도 납부세액의 50%가 예정부과됩니다. 마찬가지로 50만원 미만이면 고지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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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된 산식과 표준 요율로 낸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세율 구간·보험 요율· 최저임금·요금표처럼 해마다 고시로 바뀌는 값은 시행 직후 반영에 시차가 생길 수 있고, 개인 사정에 따른 예외와 감면을 모두 담지도 못합니다. 금액이 중요한 판단에 쓰인다면 관계 기관의 최신 고시나 금융사·공단의 확정 통보로 반드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