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정보
부가세를 포함한 연간 총 매출
소매, 음식점, 재생용 재료 수집
매입액의 0.5%가 세액공제됩니다 (없으면 0)
간이과세는 일반과세와 계산법이 다릅니다
일반과세자는 매출세액(매출×10%)에서 매입세액을 빼서 냅니다. 간이과세자는 매출액 × 업종별 부가가치율 × 10%로 계산해 세부담이 훨씬 낮습니다. 부가가치율은 업종에 따라 15~40%로 국세청이 정해두었습니다.
두 개의 매출 기준을 꼭 확인하세요
연 매출 4,800만원 미만이면 부가세 납부가 면제됩니다 — 신고는 하되 세금은 안 냅니다. 반대로 연 매출 8,000만원 이상이면 간이과세 대상이 아니라 일반과세로 전환되어 이 계산이 맞지 않습니다. 이 계산기는 두 경우 모두 결과에서 알려드립니다.
업종은 직접 골라주세요
부가가치율은 업종별로 정해져 있지만 어느 업종에 속하는지 경계가 애매한 경우가 있어, 값을 자동으로 정하지 않고 직접 선택하도록 했습니다. 정확한 업종 분류는 홈택스나 세무 상담으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결과는 추정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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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간이과세는 일반과세와 뭐가 다른가요?
일반과세자는 매출세액(매출×10%)에서 매입세액을 빼서 냅니다. 간이과세자는 매출액에 업종별 부가가치율(15~40%)을 곱한 뒤 10%를 적용해 세부담이 훨씬 낮습니다.
Q. 매출이 얼마 이하면 세금을 안 내나요?
연 매출 4,800만원 미만이면 부가세 납부가 면제됩니다. 신고는 하되 세금은 내지 않습니다. 다만 세금계산서 발급 등 다른 의무는 남아 있습니다.
Q. 매출이 8,000만원을 넘으면요?
연 매출 8,000만원 이상이면 간이과세 대상이 아니라 일반과세로 전환됩니다(부동산임대·과세유흥업은 4,800만원 기준). 이 경우 계산 방식이 완전히 달라지므로 일반 부가세 계산기를 이용하세요.
Q. 부가가치율은 어떻게 정하나요?
업종별로 국세청이 정한 값(15~40%)을 씁니다. 어느 업종에 속하는지 경계가 애매할 수 있어, 이 계산기는 값을 자동으로 정하지 않고 직접 선택하도록 했습니다. 정확한 분류는 홈택스나 세무 상담으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