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계산기·맞벌이 부부 공제 배분 계산기

맞벌이 부부 공제 배분 계산기

부양가족과 의료비를 누구에게 올려야 유리한지 양쪽으로 계산해 비교합니다

8,000만원

3,500만원

300만원

* 과세표준은 근로소득공제와 본인 기본공제만 반영한 어림값이라 실제 구간과 다를 수 있습니다 · 같은 부양가족을 양쪽에 올리면 중복 공제로 가산세가 붙습니다 · 인적공제 1명당 150만원 기준

“소득 높은 쪽에 몰아라”는 절반만 맞습니다

인적공제는 소득공제라 세율이 높은 쪽이 유리합니다. 여기까지는 맞는 조언입니다. 그런데 의료비는 반대인 경우가 많습니다. 총급여의 3%를 넘는 몫만 공제되는데, 소득이 낮은 쪽은 그 문턱이 낮아 공제 대상 금액 자체가 커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양쪽으로 계산해 봅니다

이 계산기는 조언을 말로 하지 않고 A에게 올렸을 때와 B에게 올렸을 때를 각각 계산해 차액을 보여 줍니다. 총급여 8,000만원과 3,500만원 부부라면, 나눠 가질 때와 한쪽에 몰 때 20만원 넘게 차이가 나기도 합니다.

한 사람을 둘이 동시에 올릴 수는 없습니다

부양가족은 부부가 나눠 가질 수 있지만 같은 사람을 양쪽에 올리면 안 됩니다. 중복 공제가 적발되면 가산세까지 물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가족의 의료비·교육비·신용카드는 그 사람을 부양가족으로 올린 쪽에서만 넣을 수 있습니다 — 인적공제는 A가, 의료비는 B가 가져가는 식으로 쪼갤 수는 없습니다.

신용카드는 계산해 봐야 압니다

신용카드 공제는 총급여의 25%를 넘는 몫이 대상이라 문턱은 낮은 쪽이 유리하고 세율은 높은 쪽이 유리해 둘이 반대로 당깁니다. 소비를 한쪽 카드로 몰아 문턱을 넘기는 전략이 자주 쓰이는데, 실제 유불리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계산기에서 각자 넣어 보고 견주는 편이 정확합니다.

🧾 세금 계산기 더보기

자주 묻는 질문

Q부양가족은 소득이 높은 배우자가 올리는 게 무조건 유리한가요?

인적공제는 그렇습니다. 소득공제라 세율이 높은 쪽에서 빼야 절세액이 큽니다. 다만 의료비는 반대인 경우가 많습니다. 총급여의 3%를 넘는 몫만 공제되기 때문에 소득이 낮은 쪽이 문턱이 낮아 공제 대상 금액이 커집니다.

Q인적공제는 남편이, 의료비는 아내가 받을 수 있나요?

같은 가족에 대해서는 안 됩니다. 그 가족을 부양가족으로 올린 쪽에서만 그 사람의 의료비·교육비·신용카드 사용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적공제 절세액과 의료비 공제액을 합쳐서 큰 쪽으로 정해야 합니다.

Q같은 부양가족을 둘 다 올리면 어떻게 되나요?

중복 공제로 적발되면 공제받은 세금을 다시 내고 가산세까지 물게 됩니다. 부부가 각자 연말정산을 하다 보니 실수로 겹치는 경우가 흔하니, 누가 누구를 올릴지 미리 정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Q신용카드는 누구 카드를 쓰는 게 유리한가요?

계산해 봐야 합니다. 총급여의 25%를 넘는 몫이 대상이라 문턱은 소득이 낮은 쪽이 유리한데, 공제받을 때의 세율은 높은 쪽이 유리해서 둘이 반대로 작용합니다. 한쪽으로 몰아 문턱을 넘기는 전략이 자주 쓰이지만 각자 넣어 보고 견주는 편이 정확합니다.

이 결과는 틀릴 수 있습니다

공개된 산식과 표준 요율로 낸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세율 구간·보험 요율· 최저임금·요금표처럼 해마다 고시로 바뀌는 값은 시행 직후 반영에 시차가 생길 수 있고, 개인 사정에 따른 예외와 감면을 모두 담지도 못합니다. 금액이 중요한 판단에 쓰인다면 관계 기관의 최신 고시나 금융사·공단의 확정 통보로 반드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