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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계산기

가구 유형과 소득으로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지급액을 계산합니다

근로장려금 산정식 — 홑벌이가구의 그 해 고시값

재산 기준 (고시값)

자녀장려금 산정식 (고시값, 자녀 1인당) — 비우면 근로장려금만 냅니다

내 소득과 재산

세금을 깎아 주는 게 아니라 돈을 주는 제도입니다

이름에 ‘장려금’이 붙어 있고 국세청이 다루지만, 근로장려금은 세금 환급이 아니라 지급금입니다. 낸 세금을 돌려받는 것이 아니라서 낸 세금이 0원이어도 받습니다. 연말정산 환급금과는 아무 관계가 없고, 두 개를 따로 받습니다. 일하는 저소득 가구의 소득을 국가가 얹어 주는 제도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왜 소득이 낮을 때 더 주다가 다시 줄어드나요

산정식은 세 구간으로 꺾이는 선입니다. 소득이 아주 낮은 구간은 점증이라 벌면 벌수록 장려금도 늘어납니다. 가운데 구간은 최대 정액이고, 그 위는 점감이라 소득이 늘수록 줄어들어 기준금액에서 끝납니다.

점증 구간을 두는 것은 이 제도가 ‘일을 해야 받는’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소득이 0이면 근로장려금도 0입니다. 반대로 점감 구간을 두는 것은 소득이 조금 늘었을 때 장려금이 뚝 끊기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계단으로 만들면 1원 더 벌어 수십만원을 잃는 자리가 생기니까요. 그래서 이 계산기는 두 기울기를 따로 받지 않고 네 점에서 구합니다 — 그러면 꺾인 자리에서 두 구간이 반드시 만납니다.

점감 구간에서는 더 벌어도 손에 남는 게 적습니다

점감 구간에 있으면 100만원을 더 벌 때 장려금이 그 기울기만큼 깎입니다. 소득세와는 별개로 붙는 숨은 세율인 셈입니다. 계산 결과에 “100만원 더 벌면 얼마 줄어드는지”를 함께 내는 것이 이 때문입니다. 손해라는 뜻은 아닙니다 — 깎이는 폭이 늘어난 소득보다 작으니 벌수록 총액은 늘어납니다.

가구 유형은 배우자와 부양가족이 가릅니다

단독가구는 배우자·부양자녀·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홑벌이가구는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있지만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기준 미만인 가구, 맞벌이가구는 부부가 둘 다 기준 이상 버는 가구입니다. 유형에 따라 기준금액·최대 지급액·구간 경계가 모두 다르고, 대체로 단독 < 홑벌이 < 맞벌이 순으로 많습니다. 자녀장려금은 홑벌이·맞벌이에만 있습니다.

총소득과 총급여액 등은 다른 숫자입니다

가장 많이 헷갈리는 곳이라 입력을 둘로 나눠 두었습니다.

총소득받을 자격이 있나를 볼 때 씁니다. 근로·사업소득에 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까지 모두 더한 값이고, 이 값이 기준금액을 넘으면 못 받습니다.
총급여액 등얼마를 받나를 낼 때 씁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업종별 조정률을 곱한 값), 종교인소득만 더한 값이고, 위 꺾인 선의 x축이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자·배당이 많은 사람은 총소득 때문에 탈락하고, 통과한 사람은 총급여액 등으로 금액이 정해집니다. 사업소득자는 매출이 아니라 매출에 업종별 조정률을 곱한 값을 넣어야 합니다 — 도소매업처럼 조정률이 낮은 업종은 매출이 커도 총급여액 등이 작습니다.

재산이 많으면 절반만, 더 많으면 못 받습니다

소득 요건을 통과해도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가 걸립니다. 상한을 넘으면 한 푼도 못 받고, 그 아래 일정 구간에 있으면 산정액의 50%만 받습니다. 여기서 세는 재산은 주택·토지·건물·자동차·전세금·예금 등이고, 부채는 빼 주지 않습니다. 전세보증금이 그대로 재산으로 잡혀 탈락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신청해야 받습니다 — 자동으로 안 들어옵니다

요건을 다 채워도 신청하지 않으면 한 푼도 나오지 않습니다. 국세청이 안내문을 보내 주기는 하지만, 안내문이 안 왔다고 대상이 아닌 것도 아니고 안내문이 왔다고 자동 지급되는 것도 아닙니다.

기한을 놓쳐도 기한 후 신청으로 받을 수 있는데, 이때는 산정액의 90%만줍니다. 위 계산기의 ‘기한 후 신청’을 켜면 그 감액을 적용해 보여 줍니다. 기한 후 신청도 기간이 정해져 있어 그마저 넘기면 아예 못 받습니다 — 신청 기간은 그 해 국세청 안내로 확인하세요.

해마다 바뀌는 값은 직접 넣으세요

기준금액·최대 지급액·구간 경계·재산 기준은 모두 해마다 고시로 바뀌고 거의 매년 오릅니다. 박아 두면 내년에 틀린 답을 답처럼 보여 주므로 비워 두었습니다. 바뀌지 않는 것은 꺾인 선의 구조와 법에 적힌 두 비율(재산50%, 기한 후 90%)뿐이고, 그것만 코드에 두었습니다. 그 해의 숫자는 국세청 근로장려금 안내나 홈택스 산정표에서 확인해 넣으세요.

이 계산이 답하지 못하는 것

가구 유형과 가구원 판정 자체는 내지 않습니다.배우자·부양자녀·직계존속을 누구까지 세는지는 나이·소득·주민등록으로 갈리고, 그 판정이 틀리면 어떤 계산도 무의미합니다. 이 계산기는 “가구 유형을 알고 있을 때 얼마인가”에만 답합니다. 대한민국 국적 요건, 전문직 사업자 제외 같은 개별 배제 사유도 반영하지 않습니다. 실제 결정액은 국세청 심사로 정해집니다.

소득 쪽 숫자는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 연말정산 환급금 계산기에서 따로 보세요. 연말정산 환급금은 이 장려금과 별개로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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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근로장려금은 연말정산 환급금과 같은 건가요?

다릅니다. 연말정산 환급금은 미리 낸 세금을 돌려받는 것이고, 근로장려금은 낸 세금과 관계없이 국가가 주는 지급금입니다. 그래서 낸 세금이 0원이어도 받습니다. 두 개를 각각 받는 것이라 연말정산에서 환급을 받았다고 장려금이 줄어들지 않습니다.

Q. 소득이 늘었는데 근로장려금이 줄었습니다. 왜 그런가요?

점감 구간에 들어섰기 때문입니다. 산정식은 소득이 낮을 때 비례해 늘어나는 점증 구간, 가운데 최대 정액 구간, 그 위로 줄어드는 점감 구간 세 토막으로 되어 있습니다. 점감 구간에서는 소득이 늘 때 장려금이 기울기만큼 깎입니다. 다만 깎이는 폭이 늘어난 소득보다 작아 총액은 늘어납니다.

Q. 소득 요건을 채웠는데 재산 때문에 못 받을 수도 있나요?

있습니다.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가 지급 제외 기준을 넘으면 한 푼도 못 받고, 그보다 낮은 감액 기준을 넘으면 산정액의 50%만 받습니다. 여기서 세는 재산에는 전세보증금과 자동차도 들어가고 부채는 빼 주지 않아서, 전세로 사는 분이 보증금 때문에 탈락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Q. 신청 기간을 놓쳤으면 못 받나요?

기한 후 신청으로 받을 수 있지만 산정액의 90%만 줍니다. 요건을 다 채워도 신청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지급되지 않으므로, 안내문이 왔는지와 별개로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기한 후 신청에도 마감이 있어 그마저 넘기면 아예 받을 수 없습니다.

이 결과는 틀릴 수 있습니다

공개된 산식과 표준 요율로 낸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세율 구간·보험 요율· 최저임금·요금표처럼 해마다 고시로 바뀌는 값은 시행 직후 반영에 시차가 생길 수 있고, 개인 사정에 따른 예외와 감면을 모두 담지도 못합니다. 금액이 중요한 판단에 쓰인다면 관계 기관의 최신 고시나 금융사·공단의 확정 통보로 반드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