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계산기·기준 중위소득 계산기

기준 중위소득 계산기

복지 급여 선정기준액과 내 소득이 중위소득의 몇 %인지 계산합니다

그 해 고시표 — 가구원 수별 기준 중위소득 (월, 원)

고른 가구원 수의 칸만 채워도 계산됩니다. 배수로 짐작하지 않으려고 칸을 각각 두었습니다.

우리 가구

소득인정액 (기초생활보장 기준)

중위소득은 평균이 아닙니다

모든 가구를 소득 순으로 줄 세웠을 때 정확히 가운데 서 있는 가구의 소득입니다. 평균은 위쪽 소수의 큰 소득이 끌어올리지만 가운데 값은 그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 가구의 형편”을 나타내는 값으로 쓰이고, 여기에 정부가 정한 계수를 반영해 해마다 고시하는 것이 기준 중위소득입니다.

왜 이 숫자가 복지 자격을 정하나

국민기초생활보장의 네 급여는 금액을 따로 정해 두지 않고 모두 “기준 중위소득의 몇 % 이하”로 대상을 고릅니다. 그래서 내 소득이 중위소득의 몇 %인지만 알면 어디까지 해당하는지가 정해집니다.

생계급여 32% · 의료급여 40% · 주거급여 48% · 교육급여 50%

퍼센트는 법령·고시로 정해져 금액처럼 해마다 바뀌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금액은 해마다 바뀝니다 — 그리고 가구원 수별 금액이 서로 정비례가 아닙니다. 2인 가구는 1인의 두 배가 아니고, 가구원이 한 명 늘 때 붙는 폭도 일정하지 않아 배수로 짐작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계산기는 금액을 넣어 두지 않고 가구원 수별 고시액을 각각 받습니다. 그 해 값은 보건복지부 고시나 복지로에서 확인해 넣으세요.

생계급여는 차액을 줍니다

네 급여 중 생계급여만 기준액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만큼을 줍니다. 정액을 주는 것이 아니라 모자란 만큼을 채워 주는 것이라, 소득이 한 푼도 없으면 기준액 전액이 나오고 소득이 기준액에 닿으면 선정은 되어도 받는 돈은 0이 됩니다. 나머지 셋은 성격이 다릅니다 — 의료급여는 진료비 본인부담 체계이고, 주거급여는 지역별 기준임대료와 자기부담분으로 따로 셈하며, 교육급여는 정액으로 줍니다. 그래서 이 계산기는 생계급여만 금액을 내고 나머지는 자격 판정만 합니다.

소득인정액은 기초연금과 기준이 다릅니다

이름이 같고 뼈대도 같습니다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그러나 환산율과 공제가 제도마다 다릅니다. 기초연금은 재산에 연 4%를 매겨 12로 나누는 한 가지 비율을 쓰는데, 기초생활보장은 주거용재산·일반재산·금융재산·자동차에 각각 다른 월 환산율을 고시로 씁니다. 같은 집과 같은 예금으로 두 제도의 소득인정액이 다르게 나옵니다. 여기서 그 환산을 대신 해 주면 남의 제도 숫자를 이 제도의 답처럼 내놓게 되므로,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각각 받아 더하기만 합니다. 정확한 환산액은 복지로 모의계산이나 주민센터 상담에서 확인하세요.

이 계산이 답하지 못하는 것

여기서 보는 것은 소득 기준 한 가지입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의료급여에 남아 있습니다)·근로능력 판정·자동차 보유·가구 구성 인정 범위 같은 별도 요건은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해당”이 나와도 실제로는 탈락할 수 있고, 반대로 소득이 조금 넘어도 공제와 특례로 선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판정은 참고이고 실제 결정은 주민센터 신청과 복지로 조사로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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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기준 중위소득이 평균 소득인가요?

아닙니다. 모든 가구를 소득 순으로 줄 세웠을 때 가운데 서 있는 가구의 소득이 중위소득이고, 여기에 정부가 정한 계수를 반영해 해마다 고시하는 값이 기준 중위소득입니다. 평균은 위쪽 소수의 큰 소득이 끌어올리지만 가운데 값은 그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Q. 급여마다 선정기준이 몇 %인가요?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32%,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8%, 교육급여는 50% 이하입니다. 그래서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몇 %인지만 알면 어디까지 해당하는지가 정해집니다. 경계는 이하이므로 기준액과 같으면 선정되고 1원을 넘으면 그 급여만 떨어집니다.

Q. 생계급여는 얼마를 받나요?

생계급여 기준액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차액을 줍니다. 정액이 아니라 모자란 만큼을 채워 주는 방식이라, 소득이 한 푼도 없으면 기준액 전액을 받고 소득인정액이 기준액에 닿으면 선정되어도 받는 금액은 0원이 됩니다. 나머지 세 급여는 차액 방식이 아닙니다.

Q. 기초연금에서 본 소득인정액과 같은 값인가요?

이름과 뼈대는 같지만 금액은 다릅니다. 둘 다 소득평가액에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하지만, 기초연금은 재산에 연 4%를 매기고 기초생활보장은 주거용재산·일반재산·금융재산·자동차에 각각 다른 월 환산율을 고시로 씁니다. 같은 집과 같은 예금으로 두 제도의 소득인정액이 다르게 나옵니다.

이 결과는 틀릴 수 있습니다

공개된 산식과 표준 요율로 낸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세율 구간·보험 요율· 최저임금·요금표처럼 해마다 고시로 바뀌는 값은 시행 직후 반영에 시차가 생길 수 있고, 개인 사정에 따른 예외와 감면을 모두 담지도 못합니다. 금액이 중요한 판단에 쓰인다면 관계 기관의 최신 고시나 금융사·공단의 확정 통보로 반드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