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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소득세 계산기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의 세금을 갈라 세후 수령액을 계산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은 셈이 다릅니다

국민연금 같은 공적연금은 연금소득으로 종합과세됩니다. 다만 연금소득공제를 크게 주기 때문에 실제 세금은 생각보다 적고, 받는 금액이 적으면 아예 0이 됩니다. 연금저축·IRP 같은 사적연금은 낮은 세율로 떼고 끝내는 분리과세를 고를 수 있습니다.

연금소득공제는 900만원까지

총연금액 350만원까지는 전액, 그 위로는 구간마다 40%·20%·10%씩 빼 주고 한도는 900만원입니다. 연 1,400만원을 받는 분은 630만원을 공제받습니다.

사적연금은 늦게 받을수록 세율이 낮습니다

연간 수령액이 1,500만원 이하면 저율 분리과세를 고를 수 있고, 세율이 나이에 따라 내려갑니다 — 70세 미만 5.5%, 70세 이상 4.4%, 80세 이상 3.3% (지방소득세 포함). 한 살 차이로 세금이 줄어드는 구간이 있습니다.

연 1,500만원이 문턱입니다

사적연금을 한 해에 1,500만원보다 많이 받으면 저율 분리과세를 못 쓰고 종합과세 또는 16.5% 분리과세 중에서 고르게 됩니다. 1원만 넘어도 세율이 5.5%에서 16.5%로 뛰므로, 같은 총액을 더 여러 해에 나눠 받는 것이 세금을 크게 줄입니다. 아래 표가 그 차이를 보여 줍니다.

이 계산이 답하지 않는 것

1,500만원을 넘긴 경우 종합과세가 유리한지 16.5% 분리과세가 유리한지는 다른 소득까지 모두 넣어 봐야 알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넘긴 경우 16.5%로 잡아 보여 줍니다. 또 연금계좌에서 중도 인출하면 기타소득세 16.5%가 붙어 셈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받을 연금액 자체는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 계산기, 납입할 때 돌려받는 세금은 연금저축·IRP 세액공제 계산기, 퇴직금을 한 번에 받을 때의 세금은 퇴직소득세 계산기에서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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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국민연금을 받으면 세금을 내나요?

연금소득으로 종합과세되지만 연금소득공제를 크게 주기 때문에, 국민연금만 받는 분은 세금이 0원인 경우가 많습니다. 총연금액 350만원까지는 전액 공제되고 그 위로도 구간마다 40%·20%·10%씩 빼 줍니다.

Q. 연금저축은 세율이 왜 나이마다 다른가요?

늦게 받을수록 유리하도록 설계돼 있습니다. 70세 미만은 5.5%, 70세 이상은 4.4%, 80세 이상은 3.3%입니다(지방소득세 포함). 한 살 차이로 세율이 내려가는 구간이 있으니 수령 개시 시점을 따져 볼 만합니다.

Q. 연 1,500만원을 넘기면 어떻게 되나요?

저율 분리과세를 쓸 수 없고 종합과세 또는 16.5% 분리과세 중에서 고르게 됩니다. 1원만 넘어도 세율이 5.5%에서 16.5%로 뛰므로, 같은 총액을 더 여러 해에 나눠 받는 것이 세금을 크게 줄입니다.

Q. 연금계좌에서 중간에 빼면요?

연금 형태로 받는 것이 아니라 중도 인출하면 기타소득세 16.5%가 붙어 셈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세액공제를 받았던 원금과 운용수익이 과세 대상이므로, 급전이 필요하다면 인출 전에 세금부터 계산해 보세요.

이 결과는 틀릴 수 있습니다

공개된 산식과 표준 요율로 낸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세율 구간·보험 요율· 최저임금·요금표처럼 해마다 고시로 바뀌는 값은 시행 직후 반영에 시차가 생길 수 있고, 개인 사정에 따른 예외와 감면을 모두 담지도 못합니다. 금액이 중요한 판단에 쓰인다면 관계 기관의 최신 고시나 금융사·공단의 확정 통보로 반드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