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급별 월 한도액은 해마다 고시됩니다 — 통지서나 공단 안내의 그 해 값을 넣으세요
보험료가 아니라 급여를 쓸 때 내는 돈입니다
매달 건강보험료에 얹혀 나가는 장기요양보험료는 등급을 받든 안 받든 내는 돈이고, 이 계산기가 내는 것은 등급을 받아 급여를 실제로 쓸 때 내는 몫입니다. 이름이 닮았을 뿐 서로 다른 자리입니다. 월급에서 빠져나가는 보험료 쪽은 4대보험 계산기에서 보세요.
재가급여는 15%, 시설급여는 20%입니다
방문요양·방문목욕·주야간보호처럼 집에서 받는 재가급여는 급여비용의 15%, 요양원에 들어가는 시설급여는 20%를 본인이 냅니다. 같은 금액을 쓰면 시설 쪽이 더 비싸고, 여기에 아래 적은 비급여까지 붙어 실제 차이는 훨씬 커집니다.
한도를 넘기면 넘는 만큼이 전액 내 돈입니다
가장 많이 놓치는 자리입니다. 등급별 월 한도액까지는 15%만 내지만, 한도를 넘겨 쓴 부분은 공단이 한 푼도 대지 않아 전액 본인 부담입니다. 한도 안에서 1원을 더 쓰면 내 몫은 15전만 늘지만, 한도를 넘긴 뒤 1원을 더 쓰면 그 1원이 그대로 내 돈입니다. 넘는 순간 금액이 왕창 튀는 게 아니라 그 뒤로 붙는 기울기가 바뀌는 것이라, 한도를 조금 넘긴 달과 많이 넘긴 달의 차이가 큽니다.
시설은 비급여가 크게 붙습니다
요양원에서 나오는 청구서가 예상보다 큰 이유는 대개 비급여입니다. 식사재료비·상급침실료·이미용비 등은 급여 항목이 아니어서 부담률을 매길 대상이 아니고, 쓴 만큼 전액을 냅니다. 감경 대상이어도 이것은 깎이지 않습니다. 계약 전에 비급여 항목과 단가를 받아 두는 편이 낫습니다.
감경 대상이면 부담률이 내려갑니다
소득·재산이 기준 아래면 40% 또는 60% 감경을 받아 본인부담률이 그만큼 내려가고, 기초생활수급자는 급여 몫이 면제됩니다. 60% 감경이면 재가급여 15%가 6%가 됩니다. 감경 구간을 가르는 소득·재산 기준액은 고시로 정해지고 여러 번 개정돼 왔으므로 이 계산기는 기준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 내가 몇 % 감경 대상인지는 공단 통지서에 적혀 있습니다.
등급과 한도액은 공단이 정합니다
등급은 신청 뒤 등급판정위원회가 정하고, 등급별 월 한도액은 해마다 고시되며 매년 오릅니다. 값을 박아 두면 내년에 조용히 틀린 답을 답처럼 보여 주므로 비워 두었습니다 — 통지서나 공단 안내에서 그 해 한도액을 확인해 넣으세요. 인지지원등급은 시설급여 대상이 아닙니다.
이 계산이 답하지 못하는 것
급여 이용액(급여비용 총액)과 한도액, 비급여는 입력한 값을 그대로 씁니다. 실제 청구서는 이용한 서비스별 수가와 일수·횟수, 가산·감산으로 정해지므로 여기서 낸 금액과 원 단위까지 같지는 않습니다. 월 한도액은 재가급여에서 쓰는 개념이고 시설급여는 1일 수가에 이용일수를 곱해 매기므로, 시설이면 한도를 비워 두면 초과분 없이 셈합니다. 노후 소득 쪽은 기초연금 수급 자격 계산기에서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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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장기요양보험료를 내고 있는데 본인부담금을 또 내나요?
둘은 다른 돈입니다. 건강보험료에 얹혀 매달 나가는 장기요양보험료는 등급을 받든 안 받든 내는 보험료이고, 본인부담금은 등급을 받아 급여를 실제로 쓸 때 그 급여비용의 일부를 내는 몫입니다. 재가급여는 15%, 시설급여는 20%입니다.
Q. 월 한도액을 넘겨 쓰면 얼마를 더 내나요?
넘긴 금액 전액을 냅니다. 한도 안에서는 100만원을 써도 재가급여 기준 15만원만 내지만, 한도를 넘긴 부분은 공단이 한 푼도 대지 않아 쓴 만큼 그대로 본인 부담입니다. 한도를 넘긴 뒤로는 1원을 더 쓸 때 1원이 늘어납니다.
Q. 요양원이 재가급여보다 왜 훨씬 비싼가요?
부담률이 15%에서 20%로 오르는 것보다 비급여가 더 큽니다. 식사재료비·상급침실료·이미용비는 급여 항목이 아니어서 쓴 만큼 전액을 내고, 감경 대상이어도 이 부분은 깎이지 않습니다. 계약 전에 비급여 항목과 단가를 받아 두는 편이 낫습니다.
Q. 본인부담금 감경 대상인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공단이 보낸 통지서에 적혀 있습니다. 소득·재산이 기준 아래면 40% 또는 60% 감경을 받아 부담률이 그만큼 내려가고 기초생활수급자는 급여 몫이 면제됩니다. 기준액은 고시로 정해지고 개정되므로 이 계산기는 판정하지 않고 구분만 고르게 합니다.
이 결과는 틀릴 수 있습니다
공개된 산식과 표준 요율로 낸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세율 구간·보험 요율· 최저임금·요금표처럼 해마다 고시로 바뀌는 값은 시행 직후 반영에 시차가 생길 수 있고, 개인 사정에 따른 예외와 감면을 모두 담지도 못합니다. 금액이 중요한 판단에 쓰인다면 관계 기관의 최신 고시나 금융사·공단의 확정 통보로 반드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