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해 고시값
내 세대의 소득과 재산
회사를 나오면 보험료가 두 배가 됩니다
직장가입자는 건강보험료의 절반만 내고 나머지 절반을 회사가 냅니다. 지역가입자에게는 그 회사가 없습니다. 같은 소득이라면 소득에 매기는 요율 자체는 같은데, 반을 나눠 줄 상대가 없어 전액을 혼자 부담합니다. 급여명세서에서 보던 건강보험료가 3.545%였다면 지역가입자의 소득보험료율은 7.09%입니다. 퇴직 뒤 첫 고지서를 받고 놀라는 이유가 대개 이것입니다.
소득에만 매기지 않고 세 갈래로 매깁니다
직장가입자는 보수 하나에만 정률로 매기지만, 지역가입자는 세대를 단위로 세 갈래에 따로 매겨 합칩니다.
건강보험료 = 소득보험료 + 재산보험료 + 자동차보험료
소득보험료 = 소득월액 × 7.09%
재산보험료 = 재산 부과점수 × 부과점수당 금액
자동차보험료 = 자동차 부과점수 × 부과점수당 금액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 12.95%
세대 단위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소득이 없는 가족도 같은 세대에 있으면 그 세대의 재산과 자동차가 함께 잡히고, 보험료는 세대주에게 한 장으로 고지됩니다.
재산에 왜 보험료를 매기나요
지역가입자는 애초에 소득을 파악하기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만든 제도입니다. 사업소득은 신고 뒤에야 확인되고 그 사이에도 보험료는 걷어야 하니, 눈에 보이는 재산을 소득의 대리 지표로 삼아 온 것입니다. 그래서 소득이 한 푼도 없어도 집이 있으면 보험료가 나옵니다. 개편의 방향은 이 재산 비중을 줄이고 소득 쪽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2022년 9월 개편으로 바뀐 것
2단계 개편에서 세 가지가 달라졌습니다. 첫째, 소득에 등급을 매기던 방식을 버리고 정률로 바꿔 직장가입자와 같은 요율을 쓰게 했습니다. 둘째, 재산에서 일정액을 일괄 공제해 줍니다. 셋째, 자동차는 일정 가액 이상만 매깁니다 — 예전에는 소형차에도 붙었습니다. 성별·나이·재산으로 소득을 추정하던 평가소득 점수도 1단계 개편에서 이미 없어졌습니다.
재산 등급표는 이 계산기가 판정하지 않습니다
재산보험료는 재산을 60등급으로 나눈 표에서 점수를 찾아 매깁니다. 그 표와 부과점수당 금액, 재산공제액, 자동차 부과 요건, 최저보험료, 보험료 상한은 모두 해마다 고시됩니다. 표를 옮겨 적어 두면 내년에 그럴듯하게 틀린 답을 답처럼 보여 주게 되므로, 이 계산기는 등급 판정을 하지 않습니다.대신 공제를 뺀 재산 가액을 내주니 그 값으로 그 해 고시된 등급표에서 점수를 찾아 넣으세요. 점수는 건강보험공단 ‘보험료 조회’ 고지 내역에도 그대로 적혀 있습니다.
퇴직 직후라면 임의계속가입을 먼저 보세요
직장가입자였던 사람은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해 일정 기간(현재 최대 36개월) 동안 지역 보험료 대신 직장가입자였을 때 내던 본인부담 수준으로 낼 수 있습니다. 재산이 있어 지역 보험료가 크게 나오는 사람에게 특히 유리합니다. 다만 신청 기한이 짧습니다 — 첫 지역 보험료 고지서의 납부기한에서 두 달이 지나기 전에 신청해야 하고, 기간과 기한은 바뀔 수 있으니 공단에 확인하세요. 가족 중 직장가입자가 있다면 피부양자로 들어가는 쪽이 보험료가 0이라 가장 낫지만, 소득·재산 요건을 넘으면 자격이 안 됩니다.
이 계산의 한계
고시값은 넣은 것을 그대로 씁니다 — 등급 판정, 소득 종류별 반영 비율, 세대원 합산, 연금·근로소득의 일부만 세는 규정 등은 담지 않았습니다. 고지서는 단수 처리와 감면(농어촌·섬·장애 등)이 더 붙어 몇십 원에서 몇만 원까지 다를 수 있습니다. 직장가입자 쪽 금액은 4대보험 계산기가 회사 몫까지 자세히 내고, 월급에서 빠지는 전체 공제는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에서 보세요. 장기요양 등급을 받았을 때의 본인부담은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계산기가 냅니다.
결과를 본 김에 — 코인 거래소 가입 혜택
가입만 해도 받는 보너스입니다. 조건은 거래소가 내건 문구를 그대로 옮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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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퇴직하면 건강보험료가 왜 두 배로 오르나요?
직장가입자는 건강보험료의 절반만 내고 나머지 절반을 회사가 냅니다. 지역가입자에게는 그 회사가 없어 소득에 매기는 요율은 같은데 전액을 혼자 부담합니다. 여기에 재산보험료와 자동차보험료가 더 붙기 때문에 첫 고지서가 급여명세서에서 보던 금액의 두 배를 넘는 경우가 많습니다.
Q. 소득이 한 푼도 없는데 보험료가 나오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지역가입자는 애초에 소득을 파악하기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만든 제도라, 눈에 보이는 재산을 소득의 대리 지표로 삼아 보험료를 매깁니다. 소득이 기준 이하면 소득보험료 자리에 최저보험료가 들어가고, 재산·자동차 보험료는 그 위에 그대로 더해집니다. 최저보험료는 세대 보험료 전체의 하한이 아닙니다.
Q. 재산 부과점수는 어디서 확인하나요?
재산은 60등급으로 나눈 표에서 점수를 찾아 매기고, 그 표와 부과점수당 금액은 해마다 고시됩니다. 그래서 이 계산기는 등급을 판정하지 않고 점수를 입력으로 받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보험료 조회의 고지 내역에 세대의 부과점수가 그대로 적혀 있으니 그 값을 넣으면 가장 정확합니다.
Q. 임의계속가입을 하면 보험료가 얼마가 되나요?
퇴직 전 직장가입자로서 내던 본인부담 수준으로 일정 기간 낼 수 있습니다. 재산이 있어 지역 보험료가 크게 나오는 사람에게 특히 유리합니다. 다만 신청 기한이 짧아 첫 지역 보험료 고지서의 납부기한에서 두 달이 지나기 전에 공단에 신청해야 합니다.
이 결과는 틀릴 수 있습니다
공개된 산식과 표준 요율로 낸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세율 구간·보험 요율· 최저임금·요금표처럼 해마다 고시로 바뀌는 값은 시행 직후 반영에 시차가 생길 수 있고, 개인 사정에 따른 예외와 감면을 모두 담지도 못합니다. 금액이 중요한 판단에 쓰인다면 관계 기관의 최신 고시나 금융사·공단의 확정 통보로 반드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