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0만원
5,000만원
* 소득세법 §52④ 기준 · 무주택 세대주·국민주택규모 이하·입주(전입) 3개월 내 차입 요건을 모두 채워야 합니다 · 주택청약저축 공제와 합산해 연 400만원 한도입니다 · 절세액은 과세표준에 따라 달라지는 어림값입니다
이자만이 아니라 원금까지 셉니다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는 그 해에 갚은 원금과 이자를 합친 금액의 40%를 소득에서 빼 줍니다. 주택담보대출 공제가 «이자만»인 것과 다른 지점입니다. 전세대출을 원리금 균등으로 갚고 있다면 원금 부분도 전부 들어갑니다.
한도가 청약저축과 합산입니다
여기서 가장 많이 틀립니다. 한도는 이 공제만 400만원이 아니라 주택청약종합저축 공제와 합쳐서 연 400만원입니다. 청약저축으로 이미 120만원을 공제받고 있다면 전세대출 쪽은 280만원까지만 남습니다. 그래서 이 계산기는 청약 납입액을 함께 받습니다.
돌려받는 돈이 아니라 빼 주는 금액입니다
소득공제라 40%가 «환급액»이 아닙니다. 과세표준에서 빼 주는 금액이고, 실제로 줄어드는 세금은 거기에 자기 세율을 곱한 값입니다. 400만원을 공제받아도 세율 15% 구간이면 실제 절세는 66만원쯤입니다.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무주택 세대주이고 국민주택규모(전용 85㎡, 수도권 밖 읍·면 100㎡) 이하 주택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입주일과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3개월 안에 빌린 돈이어야 합니다 — 나중에 받은 대출은 조건을 못 채웁니다. 개인 간 차입도 일정 요건을 갖추면 가능하지만 이자율 제한이 있습니다. 주택청약 소득공제와 월세 세액공제도 함께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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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전세대출 공제는 이자만 되나요?
원금까지 포함됩니다. 그 해에 갚은 원금과 이자를 합친 원리금의 40%가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이자만 공제되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주택담보대출)과 다른 점입니다.
Q한도가 400만원이면 청약저축과 별개인가요?
별개가 아니라 합산입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공제와 합쳐서 연 400만원이 한도입니다. 청약으로 이미 120만원을 공제받고 있다면 전세대출 쪽은 280만원까지만 남습니다. 가장 많이 틀리는 지점입니다.
Q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무주택 세대주이고 국민주택규모(전용 85㎡, 수도권 밖 읍·면은 100㎡) 이하 주택이어야 하며, 입주일과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3개월 안에 빌린 자금이어야 합니다. 나중에 받은 대출은 요건을 채우지 못합니다.
Q40%를 돌려받는 건가요?
아닙니다. 소득공제라 과세표준에서 빼 주는 금액이고, 실제 절세액은 거기에 자기 세율을 곱한 값입니다. 400만원을 공제받아도 세율 15% 구간이면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66만원 정도가 실제로 줄어듭니다.
이 결과는 틀릴 수 있습니다
공개된 산식과 표준 요율로 낸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세율 구간·보험 요율· 최저임금·요금표처럼 해마다 고시로 바뀌는 값은 시행 직후 반영에 시차가 생길 수 있고, 개인 사정에 따른 예외와 감면을 모두 담지도 못합니다. 금액이 중요한 판단에 쓰인다면 관계 기관의 최신 고시나 금융사·공단의 확정 통보로 반드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