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0만원
240만원
* 조세특례제한법 §87② 기준 · 무주택확인서를 은행에 내야 공제 자료가 넘어갑니다 · 5년 안에 해지하면 공제받은 금액의 6%를 추징합니다(당첨 해지는 제외) · 절세액은 과세표준에 따라 달라지는 어림값입니다
40%를 돌려주는 것이 아닙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세액공제가 아니라 소득공제입니다. 납입액의 40%는 «돌려받는 돈»이 아니라 과세표준에서 빼 주는 금액이고, 실제로 줄어드는 세금은 거기에 자기 세율을 곱한 값입니다. 300만원을 넣어 공제액이 120만원이어도, 세율 15%인 사람의 절세액은 20만원 남짓입니다.
한도가 300만원으로 올랐습니다
인정되는 납입액이 연 24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됐습니다. 매달 25만원씩 넣으면 딱 한도를 채웁니다. 그 위로 넣는 금액은 청약 가점에는 도움이 되어도 공제에는 반영되지 않습니다.
조건 두 개를 둘 다 만족해야 합니다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이면서 무주택 세대주여야 합니다. 세대원이면 안 되고, 중간에 집을 사면 그 해부터 받을 수 없습니다. 무주택확인서를 은행에 제출해야 자료가 국세청으로 넘어갑니다 — 안 냈으면 납입만 하고 공제는 못 받습니다.
5년 안에 해지하면 토해냅니다
가입일부터 5년 안에 해지하면 공제받은 금액의 6%를 추징당합니다. 다만 청약에 당첨되어 해지하는 경우는 추징하지 않습니다. 급하게 돈이 필요해 깨는 경우가 가장 흔한 실수입니다. 청약 가점 계산기도 함께 보세요.
전세대출 공제와 한도를 나눠 씁니다
이 공제의 한도는 혼자만의 것이 아닙니다. 주택임차차입금(전세대출) 원리금상환액 공제와 합쳐서 연 400만원입니다. 둘 다 해당한다면 전세자금대출 소득공제 계산기에서 함께 계산해야 실제 금액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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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청약저축 300만원 넣으면 120만원을 돌려받나요?
아닙니다. 소득공제이므로 120만원은 과세표준에서 빼 주는 금액이고, 실제로 줄어드는 세금은 거기에 자기 세율을 곱한 값입니다. 세율 15% 구간이면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20만원 남짓입니다. 세액공제와 헷갈리기 쉬운 지점입니다.
Q한도가 얼마인가요?
연 납입액 300만원까지 인정되며 그 40%인 120만원이 최대 소득공제액입니다. 매달 25만원씩 넣으면 딱 한도를 채웁니다. 그보다 많이 넣는 금액은 청약 가점에는 도움이 되어도 공제에는 반영되지 않습니다.
Q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이면서 무주택 세대주여야 합니다. 세대원은 대상이 아니고, 중간에 주택을 취득하면 그 해부터 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은행에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해야 공제 자료가 국세청으로 넘어갑니다.
Q중간에 해지하면 어떻게 되나요?
가입일부터 5년 안에 해지하면 공제받은 납입액의 6%를 추징당합니다. 다만 청약에 당첨되어 해지하는 경우는 추징하지 않습니다. 급전이 필요해 깨는 경우가 가장 흔한 손해입니다.
이 결과는 틀릴 수 있습니다
공개된 산식과 표준 요율로 낸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세율 구간·보험 요율· 최저임금·요금표처럼 해마다 고시로 바뀌는 값은 시행 직후 반영에 시차가 생길 수 있고, 개인 사정에 따른 예외와 감면을 모두 담지도 못합니다. 금액이 중요한 판단에 쓰인다면 관계 기관의 최신 고시나 금융사·공단의 확정 통보로 반드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