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0만원
300만원
* 소득세법 §59의4③ 기준 · 실손보험으로 보전받은 금액과 미용·성형은 제외하고 넣으세요 · 안경 1인당 연 50만원, 산후조리원 출산 1회당 200만원 한도가 따로 있습니다 · 세액공제라 결정세액을 넘는 몫은 환급되지 않습니다
쓴 만큼 돌려받는 것이 아닙니다
의료비는 총급여의 3%를 넘는 몫부터 공제 대상입니다. 총급여가 5,000만원이면 150만원까지는 아무리 써도 공제가 0이고, 그 위로 쓴 금액에만 15%가 붙습니다. 병원비를 조금 쓴 해에 공제가 안 나오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원래 그렇습니다.
누구 의료비냐에 따라 한도가 다릅니다
그냥 부양가족의 의료비는 연 700만원까지만 인정됩니다. 그런데 본인·65세 이상·장애인·건강보험 산정특례자의 의료비는 한도가 없습니다. 같은 500만원이라도 누구에게 쓴 것이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나눠서 넣어야 합니다.
난임 시술비는 30%입니다
공제율도 하나가 아닙니다. 일반 의료비는 15%, 난임 시술비는 30%,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는 20%입니다. 그리고 3% 문턱을 깎을 때는 공제율이 낮은 쪽부터 차감하는 것이 유리하므로, 이 계산기도 그 순서로 계산합니다.
안 되는 것도 있습니다
미용·성형 시술, 건강증진 목적의 보약, 실손보험으로 보전받은 금액은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보험금을 받은 만큼은 빼고 넣으세요. 안경·콘택트렌즈는 1인당 연 50만원까지, 산후조리원은 출산 1회당 200만원까지 인정됩니다. 연말정산 환급액 계산기에서 전체 그림을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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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병원비를 300만원 썼는데 왜 공제가 안 되나요?
총급여의 3%를 넘는 몫만 공제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총급여가 1억원이면 300만원까지는 문턱이라 공제가 0이고, 5,000만원이면 150만원을 넘은 150만원에 대해서만 15%인 22만 5천원이 공제됩니다.
Q부모님 병원비도 700만원 한도에 걸리나요?
65세 이상이면 한도가 없습니다. 본인, 65세 이상, 장애인, 건강보험 산정특례 대상자의 의료비는 전액이 대상이고, 그 밖의 부양가족만 연 700만원 한도가 적용됩니다. 나눠서 넣어야 결과가 맞습니다.
Q난임 시술비는 다르게 계산되나요?
공제율이 30%로 일반 의료비의 두 배입니다.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는 20%입니다. 그리고 3% 문턱을 차감할 때는 공제율이 낮은 의료비부터 빼는 것이 유리하며, 이 계산기도 그 순서로 계산합니다.
Q실손보험으로 받은 돈도 넣나요?
넣으면 안 됩니다. 보험금으로 보전받은 금액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실제로 부담한 금액만 넣으세요. 미용·성형 시술과 건강증진용 보약도 대상이 아닙니다.
이 결과는 틀릴 수 있습니다
공개된 산식과 표준 요율로 낸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세율 구간·보험 요율· 최저임금·요금표처럼 해마다 고시로 바뀌는 값은 시행 직후 반영에 시차가 생길 수 있고, 개인 사정에 따른 예외와 감면을 모두 담지도 못합니다. 금액이 중요한 판단에 쓰인다면 관계 기관의 최신 고시나 금융사·공단의 확정 통보로 반드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