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0만원
공제 한도: 6,000,000원
50만원
3,000만원
올해 아끼는 세금
900,000원
공제액 6,000,000원 기준
연간 납입액
6,000,000원
공제 한도
6,000,000원
실제 공제액
6,000,000원
만기예상액(추정)
67,012,293원
* 소득공제 한도는 2026-08 기준입니다. 만기예상액은 사용자가 입력한 가정 이율로 계산한 추정치이며 실제 예정이율·복리와 다를 수 있습니다.
이 도구에 대해
사업소득 구간별로 공제 한도가 다릅니다
노란우산공제(중소기업중앙회)는 연간 납입액을 소득공제해 주는데, 사업소득금액에 따라 한도가 달라집니다 — 4천만원 이하는 최대 600만원, 1억원 이하는 400만원, 1억원을 넘으면 200만원까지입니다. 사업소득은 매출이 아니라 필요경비를 뺀 금액입니다.
절세액은 한계세율에 좌우됩니다
공제받은 금액 자체가 돌려받는 돈이 아니라, 그 금액에 본인의 한계세율을 곱한 만큼 세금이 줄어듭니다. 종합소득 과세표준이 높을수록(세율 구간이 높을수록) 같은 공제액이라도 절세 효과가 커집니다.
만기예상액은 추정치입니다
실제 예정이율·복리는 해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공시하는 값이라 이 계산기는 사용자가 넣은 가정 이율로 단순 계산만 보여줍니다. 정확한 예상액은 노란우산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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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한도는 얼마인가요?
사업소득금액(필요경비를 뺀 소득) 4천만원 이하면 최대 600만원, 1억원 이하면 400만원, 1억원을 넘으면 200만원까지 소득공제됩니다.
Q공제받은 금액만큼 세금을 돌려받나요?
아닙니다. 공제받은 금액 자체가 아니라 그 금액에 본인의 한계세율을 곱한 만큼 세금이 줄어듭니다. 종합소득 과세표준이 높을수록 같은 공제액이라도 절세 효과가 커집니다.
Q납입 한도와 소득공제 한도는 같은 건가요?
다릅니다. 낼 수 있는 부금 자체(분기 300만원에서 연 1,800만원으로 확대)와 그중 소득공제 되는 몫(최대 600만원)은 별개입니다. 소득공제 한도를 넘겨 넣어도 초과분은 세제 혜택 없이 복리이자만 쌓이는 저축이 됩니다.
이 결과는 틀릴 수 있습니다
공개된 산식과 표준 요율로 낸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세율 구간·보험 요율· 최저임금·요금표처럼 해마다 고시로 바뀌는 값은 시행 직후 반영에 시차가 생길 수 있고, 개인 사정에 따른 예외와 감면을 모두 담지도 못합니다. 금액이 중요한 판단에 쓰인다면 관계 기관의 최신 고시나 금융사·공단의 확정 통보로 반드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