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만원
* 소득세법 §103(기본공제 연 250만원)·§104①11(세율 20%) 기준 · 원화로 환산한 손익을 넣습니다 · 국내주식과의 손익통산 여부는 해마다 개정 이력이 있으니 신고 전 확인하세요 · 실제 신고는 홈택스 또는 증권사 대행 서비스로 합니다
해외주식은 증권사가 안 떼 줍니다
국내주식은 소액주주라면 양도차익에 세금이 없지만, 해외주식은 있습니다. 게다가 증권사가 원천징수해 주지 않아서 판 다음 해 5월에 스스로 신고하고 내야 합니다. 안 하면 무신고 가산세가 붙습니다. 판 해에 이익이 났다면 그 다음 해 5월을 달력에 적어 두세요.
250만원까지는 세금이 없습니다
한 해에 판 것들의 이익과 손실을 모두 더한 뒤(손익통산), 거기서 기본공제 250만원을 뺍니다. 남은 몫에 20%, 지방소득세 2%가 붙어 22%입니다. 1,000만원을 벌었다면 750만원의 22%인 165만원입니다.
이월공제가 없어서 «파는 해»가 중요합니다
손실이 더 커도 그 손실을 다음 해로 넘기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익이 큰 해에 손실 난 종목을 함께 정리하면 그 해의 세금이 실제로 줄고, 반대로 이익을 한 해에 몰면 250만원 공제를 한 번밖에 못 씁니다. 공제는 해마다 한 번씩 새로 생깁니다 — 12월과 1월에 나눠 파는 것만으로 공제를 두 번 쓸 수 있습니다.
환율은 결제일 기준입니다
달러로 번 이익을 원화로 바꿀 때는 매매 결제일의 기준환율을 씁니다. 사고팔 때 환율이 달랐다면 그 차이도 손익에 들어갑니다 — 달러로는 이익인데 원화로는 손실인 경우가 실제로 생깁니다. 이 계산기에는 이미 원화로 환산한 손익을 넣으세요. 증권사 앱의 «양도소득세 조회»에서 대개 원화 손익을 뽑아 줍니다. 환율 계산기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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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미국주식으로 500만원을 벌었는데 세금이 얼마인가요?
기본공제 250만원을 뺀 250만원이 과세표준이고, 여기에 22%(양도소득세 20% + 지방소득세 2%)를 곱한 55만원입니다. 증권사가 떼 주지 않으므로 판 다음 해 5월에 직접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Q손실 난 종목도 계산에 넣을 수 있나요?
같은 해에 판 것이라면 넣을 수 있습니다. 한 해 동안 판 해외주식의 이익과 손실을 모두 더한 뒤 기본공제를 뺍니다. 다만 이월공제가 없어서 손실이 더 커도 다음 해로 넘기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익이 큰 해에 손실 종목을 함께 정리하는 것이 실제로 세금을 줄입니다.
Q기본공제 250만원은 해마다 새로 생기나요?
그렇습니다. 사람마다 한 해에 한 번씩 새로 생깁니다. 그래서 이익을 12월과 1월로 나눠 실현하면 공제를 두 번 쓸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한 해에 몰아서 팔면 250만원을 한 번밖에 못 씁니다.
Q환율은 어느 날 기준으로 계산하나요?
매매 결제일의 기준환율을 씁니다. 살 때와 팔 때의 환율이 다르면 그 차이도 손익에 들어가기 때문에, 달러 기준으로는 이익인데 원화 기준으로는 손실이 되는 경우가 실제로 생깁니다. 이 계산기에는 원화로 환산한 손익을 넣으세요.
이 결과는 틀릴 수 있습니다
공개된 산식과 표준 요율로 낸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세율 구간·보험 요율· 최저임금·요금표처럼 해마다 고시로 바뀌는 값은 시행 직후 반영에 시차가 생길 수 있고, 개인 사정에 따른 예외와 감면을 모두 담지도 못합니다. 금액이 중요한 판단에 쓰인다면 관계 기관의 최신 고시나 금융사·공단의 확정 통보로 반드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