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만원
소득세의 10%
지방소득세는 산출된 소득세의 10%입니다. 소득세가 300만원이면 30만원이 더 붙어 총 330만원을 냅니다. 별도의 세율표가 있는 게 아니라 소득세에 연동되는 구조라, 소득세가 줄면 지방소득세도 같이 줍니다.
과세표준의 10%가 아닙니다
흔한 오해입니다. 곱하는 대상은 과세표준이 아니라 산출세액입니다. 과세표준 5,000만원에 소득세가 600만원 나왔다면 지방소득세는 500만원이 아니라 60만원입니다.
어디에 쓰이나요
이름 그대로 지방자치단체로 가는 세금입니다. 근로자는 급여에서 원천징수될 때 소득세와 함께 빠져나가고, 사업자는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함께 신고합니다. 양도소득세·법인세에도 같은 방식으로 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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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지방소득세는 무엇인가요?
소득세의 10%를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세금입니다. 소득세가 100만 원이면 지방소득세는 10만 원으로, 실질 부담은 소득세의 1.1배가 됩니다.
Q따로 신고해야 하나요?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 지방소득세도 함께 신고됩니다. 다만 납부는 지자체에 별도로 이루어집니다.
Q왜 세율이 15.4%, 3.3%처럼 끝자리가 붙나요?
이자소득세 14%에 지방소득세 1.4%(14%의 10%)를 더해 15.4%, 프리랜서 소득세 3%에 0.3%를 더해 3.3%가 됩니다. 끝자리가 바로 지방소득세입니다.
이 결과는 틀릴 수 있습니다
공개된 산식과 표준 요율로 낸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세율 구간·보험 요율· 최저임금·요금표처럼 해마다 고시로 바뀌는 값은 시행 직후 반영에 시차가 생길 수 있고, 개인 사정에 따른 예외와 감면을 모두 담지도 못합니다. 금액이 중요한 판단에 쓰인다면 관계 기관의 최신 고시나 금융사·공단의 확정 통보로 반드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