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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득 종합과세 계산기

이자·배당이 2,000만원을 넘을 때 실제로 늘어나는 세금을 계산합니다

3,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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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세법 §62(비교과세) 기준 · 배당가산(Gross-up)과 배당세액공제는 넣지 않은 어림값입니다 · 비과세·분리과세 금융상품(ISA·비과세종합저축 등)은 2,000만원 계산에서 빠집니다 · 건강보험료 영향은 별도로 확인하세요

2,000만원을 넘으면 종합과세로 넘어갑니다

이자와 배당을 합쳐 연 2,000만원 이하면 15.4%(지방소득세 포함)를 떼고 끝납니다. 넘으면 다른 소득과 합쳐 누진세율로 계산하는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넘는 순간 통보가 오는 것이 아니라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로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

넘는 순간 세금이 급증하지는 않습니다

여기가 가장 오해가 많은 지점입니다. 비교과세라는 장치가 있어서, 국세청은 두 가지로 계산해 큰 쪽을 세금으로 삼습니다 — ㉮ 2,000만원까지 14% + 초과분을 합산해 누진, ㉯ 금융소득 전액 14% + 다른 소득만 누진. 즉 “전부 14%로 떼는 것”보다 적게 낼 수는 없지만, 경계를 갓 넘었다고 세금이 계단처럼 뛰지도 않습니다. 2,001만원이 되어도 늘어나는 세금은 몇만원 수준입니다.

다른 소득이 클수록 부담이 커집니다

같은 금융소득이어도 근로·사업소득이 많으면 초과분이 높은 누진 구간에 얹혀 세금이 커집니다. 반대로 다른 소득이 적으면 종합과세가 되어도 실제로 더 내는 금액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2천만원을 넘기면 큰일”이 아니라 “내 다른 소득이 얼마냐”가 답을 정합니다.

넘으면 따라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세금 자체보다 무거운 것이 딸려옵니다 —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넘으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에 영향을 주고, 지역가입자 보험료 산정에도 들어갑니다. 세금 몇십만원보다 보험료가 더 클 수 있으니 함께 봐야 합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계산기 이자소득세 계산기도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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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넘으면 세금이 확 뛰나요?

뛰지 않습니다. 비교과세라는 장치가 있어 «2천만원까지 14% + 초과분 누진»과 «전액 14% + 다른 소득만 누진» 중 큰 쪽을 세금으로 삼습니다. 즉 전부 14%로 떼는 것보다 적게 낼 수는 없지만, 경계를 갓 넘었다고 계단처럼 오르지도 않습니다.

Q2천만원 넘는 부분만 종합과세되나요?

계산 방식이 그렇습니다. 2,000만원까지는 14% 세율이 그대로 적용되고, 초과분만 다른 소득과 합산해 누진세율로 계산합니다. 그래서 다른 소득이 적으면 넘어도 실제로 더 내는 금액이 거의 없습니다.

Q어떤 소득이 금융소득에 들어가나요?

예금·적금 이자, 채권 이자, 주식 배당금 등입니다. ISA나 비과세종합저축처럼 비과세·분리과세되는 상품은 2,000만원 계산에서 빠집니다. 국내 상장주식의 매매차익은 금융소득이 아니라 양도소득이라 별개입니다.

Q세금 말고 다른 영향은 없나요?

건강보험이 더 클 수 있습니다.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넘으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에서 탈락할 수 있고 지역가입자 보험료 산정에도 반영됩니다. 세금 몇십만원보다 보험료 부담이 큰 경우가 많으니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이 결과는 틀릴 수 있습니다

공개된 산식과 표준 요율로 낸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세율 구간·보험 요율· 최저임금·요금표처럼 해마다 고시로 바뀌는 값은 시행 직후 반영에 시차가 생길 수 있고, 개인 사정에 따른 예외와 감면을 모두 담지도 못합니다. 금액이 중요한 판단에 쓰인다면 관계 기관의 최신 고시나 금융사·공단의 확정 통보로 반드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