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까지 보기
효율을 비우면 생략「16평형」은 아파트 평수가 아닙니다
에어컨에 붙는 ○평형은 그 기계가 식힐 수 있는 냉방면적입니다. 34평 아파트라고 34평형을 달아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 거실에 스탠드를 놓는다면 거실과 트인 주방까지의 면적으로 골라야 하고, 방마다 벽걸이를 단다면 그 방 면적으로 따로 골라야 합니다. 아파트 평수는 공급면적이라 발코니·계단까지 들어 있어 실제로 식힐 방보다 훨씬 넓습니다.
같은 평수여도 필요한 용량이 다릅니다
식혀야 하는 열은 바닥 넓이에서만 오지 않습니다. 최상층은 지붕이 하루치 햇빛을 받아 천장에서 열이 내려오고, 서향·남서향은 가장 더운 오후 늦게 해가 방으로 들어옵니다. 통창은 벽과 견줄 수 없이 열이 많이 들어오고, 주방은 조리 열이 그대로 실내에 남고, 사람이 여럿이면 한 사람에 100W가 넘는 열이 더 붙습니다. 그래서 같은 8평이라도 북향 침실과 최상층 서향 원룸은 한 등급 이상 차이가 납니다.
크게 잡으면 시원한 것이 아니라 손해입니다
용량이 남는 에어컨은 설정 온도에 금방 닿아 짧게 돌다 멈추기를 되풀이합니다. 공기 온도만 빨리 떨어지고 습기는 못 빼내서 “추운데 축축한” 상태가 됩니다. 인버터 기종은 낮은 출력으로 길게 돌 때 가장 효율이 좋으므로, 켜고 끄기를 반복하는 쪽이 전기도 더 먹습니다. 값도 비싸고 실외기도 커집니다. 필요한 능력을 갓 덮는 등급이 가장 좋습니다.
BTU 표기는 시간당 값입니다
해외 제품과 창문형 에어컨은 용량을 BTU로 적습니다. 이때의 BTU는 거의 언제나 시간당(BTU/h)이고, 1kW가 3,412BTU/h입니다. 흔히 보는 12,000BTU/h가 약 3.5kW로 1냉동톤이며, 국내 표기로는 10평형 남짓입니다. 단위만 바꾸면 같은 값이니 그대로 견주면 됩니다.
이 계산은 어림입니다
제대로 된 냉방부하 계산은 벽·창의 열관류율과 방위별 일사량, 환기량까지 넣습니다. 이 계산기가 쓰는 용도별 계수(W/㎡)와 보정계수는 흔한 값을 놓아 둔 어림이고, 국내 제조사가 “○평형”이라 적을 때 쓰는 ㎡당 105W쯤을 기준으로 위아래로 옮긴 값입니다. 등급 목록도 흔히 파는 용량이라 모든 모델을 담고 있지는 않으니, 사려는 제품 라벨의 정격 냉방능력을 확인하세요. 전기요금은 누진제라 이미 얼마를 쓰고 있느냐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 가전 전기요금 계산기와 전기요금 계산기에서 더 자세히 볼 수 있고, 평과 ㎡만 바꿔 보려면 평 ↔ 제곱미터 변환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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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몇 평에 몇 평형 에어컨을 달아야 하나요?
냉방할 면적과 같은 평형이 출발점입니다 — 거실 16평이면 16평형, 정격 냉방능력 약 5.6kW입니다. 다만 최상층이거나 서향, 통창, 주방과 트인 구조라면 한 등급 위를 봐야 합니다. 반대로 문을 닫고 쓰는 작은 침실은 면적보다 한 등급 아래로도 됩니다.
Q. 34평 아파트에는 34평형을 달아야 하나요?
아닙니다. 34평은 공급면적이라 발코니와 계단 몫까지 들어 있고, 에어컨의 평형은 실제로 식힐 면적입니다. 거실에 스탠드 한 대를 놓는다면 거실과 트인 주방까지의 면적으로 골라야 하고 방은 벽걸이로 따로 잡습니다. 거실만 보면 대개 열 평 안쪽입니다.
Q. 12,000BTU는 몇 kW, 몇 평형인가요?
1kW가 3,412BTU/h이므로 12,000BTU/h는 약 3.5kW이고 국내 표기로 10평형 남짓입니다. 창문형이나 해외 제품이 BTU로 적을 때는 거의 언제나 시간당 값(BTU/h)을 줄여 쓴 것입니다.
Q. 용량을 넉넉하게 큰 것으로 사면 더 좋지 않나요?
오히려 손해입니다. 용량이 남으면 설정 온도에 금방 닿아 짧게 돌다 멈추기를 되풀이하는데, 그러면 공기 온도만 떨어지고 습기는 못 빼내 추운데 축축해집니다. 인버터 기종은 낮은 출력으로 길게 돌 때 효율이 가장 좋아 전기도 더 먹습니다. 필요한 능력을 갓 덮는 등급이 가장 좋습니다.
이 결과는 틀릴 수 있습니다
공개된 산식과 표준 요율로 낸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세율 구간·보험 요율· 최저임금·요금표처럼 해마다 고시로 바뀌는 값은 시행 직후 반영에 시차가 생길 수 있고, 개인 사정에 따른 예외와 감면을 모두 담지도 못합니다. 금액이 중요한 판단에 쓰인다면 관계 기관의 최신 고시나 금융사·공단의 확정 통보로 반드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