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0만원
100만원
* 등록된 사업자에게 결제하면 자동으로 집계되며, 별도 신청 절차는 없습니다. 실제 공제액은 연말정산 다른 항목과의 한도 계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총급여 7천만원 이하만 대상입니다
도서 구입, 공연·영화 관람, 박물관·미술관 입장, 종이 신문 구독에 신용카드 등으로 쓴 금액의 30%를 소득공제해 줍니다. 총급여가 7천만원을 넘으면 대상이 아닙니다.
한도는 100만원
문화비 항목만 따로 연 100만원까지 공제됩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전통시장· 대중교통 공제와는 별도 항목이라 함께 계산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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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신용카드 소득공제와 중복으로 받을 수 있나요?
네, 문화비 소득공제는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와 별도 항목입니다. 다만 두 항목 모두 총급여의 25%를 초과해 쓴 금액부터 계산에 들어간다는 공통 조건은 있습니다.
Q넷플릭스 같은 OTT 구독료도 포함되나요?
아니요. 문화비 소득공제는 도서·공연(영화 포함)·박물관미술관 입장·종이신문 구독료만 대상이며, OTT 스트리밍 구독료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 결과는 틀릴 수 있습니다
공개된 산식과 표준 요율로 낸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세율 구간·보험 요율· 최저임금·요금표처럼 해마다 고시로 바뀌는 값은 시행 직후 반영에 시차가 생길 수 있고, 개인 사정에 따른 예외와 감면을 모두 담지도 못합니다. 금액이 중요한 판단에 쓰인다면 관계 기관의 최신 고시나 금융사·공단의 확정 통보로 반드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