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 5,000만원
한도를 넘습니다
2곳
한 곳당 75,000,000원씩 나누면 전액 보호됩니다
한 곳에 넣을 최대 원금
96,618,357원
만기 원리금
155,250,000원
세전 이자
5,250,000원
보호받지 못하는 몫
55,250,000원
한도가 100,000,000원이어도 이 조건에서는 원금을 96,618,357원까지만 넣어야 합니다 — 나머지 3,381,643원은 이자가 채울 자리입니다.
보호되는 것과 안 되는 것
은행에서 가입해도 상품이 다르면 밖이다보호됩니다
- · 보통예금·정기예금·정기적금·저축예금
- · 외화예금
- · 원금이 보전되는 금전신탁
- · 개인이 가입한 보험계약
- · 증권사 예탁금(위탁자예수금)
보호되지 않습니다
- · 펀드·주식·채권 등 투자상품
- · ELS·DLS 등 파생결합증권
- · 실적배당형 신탁
- · 양도성예금증서(CD)·환매조건부채권(RP)
- · 후순위채권
* 예금자보호법 기준 · 금융회사 1곳·예금자 1인당 원금과 이자를 합쳐 100,000,000원 · 단리로 계산한 세전 원리금 기준이라 복리 상품은 다를 수 있습니다 · 새마을금고·신협·농협 단위조합은 자체 기금으로 별도 운영합니다
이 도구에 대해
한도는 «원금 + 이자»입니다
가장 많이 놓치는 자리입니다. 보호 한도 1억원은 원금이 아니라 만기에 받을 원리금 합계 기준입니다. 한도에 딱 맞춰100,000,000원을 넣으면 이자만큼이 그대로 초과분이 되어 그 몫은 보호받지 못합니다. 안전하게 넣을 수 있는 원금은 한도보다 적습니다.
지점을 나눠도 소용없습니다
같은 은행이면 전 지점을 합쳐서 셉니다. 본점과 지점에 따로 넣는 것은 분산이 아닙니다. 반대로 회사가 다르면 각각 한도가 새로 생깁니다 — 은행끼리는 물론 저축은행도 회사가 다르면 따로입니다.
예금이라고 다 보호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금·적금은 보호되지만 펀드·주식·ELS·후순위채권은 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은행에서 가입했으니 안전하다»가 통하지 않는 지점입니다. 원금이 보전되지 않는 상품은 판매처가 어디든 예금자보호 밖입니다.
새마을금고·신협은 다른 제도입니다
상호금융(새마을금고·신협·농협 단위조합)은 예금자보호법이 아니라 각 중앙회의 자체 기금으로 보호합니다. 한도와 절차가 달라 이 계산에 넣지 않았습니다 — 가입 전에 해당 조합에 직접 확인하세요. 예금 이자 계산기로 만기 금액을 먼저 볼 수 있습니다.
📈 금융 계산기 더보기
자주 묻는 질문
Q예금자보호 한도가 원금 기준인가요?
아닙니다. 원금과 이자를 합친 만기 원리금 기준입니다. 한도에 딱 맞춰 원금을 넣으면 이자만큼 초과분이 생겨 그 몫은 보호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안전하게 넣을 수 있는 원금은 한도보다 적습니다.
Q같은 은행 다른 지점에 나눠 넣으면 되나요?
안 됩니다. 같은 금융회사면 전 지점을 합쳐서 셉니다. 분산하려면 회사 자체가 달라야 합니다. 은행끼리는 물론 저축은행도 회사가 다르면 각각 한도가 새로 생깁니다.
Q은행에서 가입한 상품은 다 보호되나요?
아닙니다. 예금·적금·원금보전 신탁은 보호되지만 펀드·주식·ELS·후순위채권은 판매처가 은행이어도 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원금이 보전되지 않는 상품은 예금자보호 밖입니다.
Q새마을금고나 신협도 같은가요?
다릅니다. 상호금융은 예금자보호법이 아니라 각 중앙회의 자체 기금으로 보호하며 한도와 절차가 다릅니다. 이 계산기에는 넣지 않았으니 해당 조합에 직접 확인하세요.
이 결과는 틀릴 수 있습니다
공개된 산식과 표준 요율로 낸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세율 구간·보험 요율· 최저임금·요금표처럼 해마다 고시로 바뀌는 값은 시행 직후 반영에 시차가 생길 수 있고, 개인 사정에 따른 예외와 감면을 모두 담지도 못합니다. 금액이 중요한 판단에 쓰인다면 관계 기관의 최신 고시나 금융사·공단의 확정 통보로 반드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