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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의금 계산기

관계와 참석 여부에 따라 통상적인 축의금 금액대를 참고용으로 안내합니다

관계 및 상황

추천 축의금

10만원

참석 기준

참고 범위

10~10만원

관계·상황에 따라 조정

이 금액은 통상적인 경향을 참고용으로 안내하는 것으로, 지역·문화·개인 사정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가족·친척 사이는 집안 관례를 따르는 경우가 많으니 참고만 해주세요.

정답은 없지만 통념은 있어요

축의금에 정해진 법칙은 없습니다. 다만 관계의 친밀도, 참석 여부, 예식장 급에 따라 통상적으로 오가는 금액대의 경향은 있어서, 이 계산기는 그 일반적인 경향을 참고용으로 안내합니다.

홀수 금액 관행

전통적으로 3만·5만·7만원처럼 홀수 단위가 선호되지만, 10만원 이상 금액은 짝수여도 무방하다는 인식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4'가 들어가는 금액(4만원 등)은 피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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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축의금은 홀수로 내야 하나요?

3만·5만·7만원처럼 홀수 단위가 전통적으로 선호되지만, 10만원 이상은 짝수여도 무방하다는 인식이 많습니다. '4'가 들어가는 금액만 피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Q미참석인데 축의금만 보내도 되나요?

네,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 계좌로 축의금만 보내는 것도 일반적인 예의입니다. 보통 참석할 때보다는 조금 적은 금액을 보냅니다.

Q정답이 없다는데 왜 계산기가 있나요?

정해진 법칙은 없지만, 관계와 참석 여부에 따라 통상적으로 오가는 금액대의 경향은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그 일반적인 경향을 참고용으로 안내합니다.

Q공무원·공직자도 축의금 한도가 있나요?

있습니다. 청탁금지법(김영란법)상 공직자가 직무 관련성이 있는 사람에게 받을 수 있는 경조사비는 5만원까지이고, 화환 등 조화·화환은 10만원까지입니다. 이 한도를 넘으면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결과는 틀릴 수 있습니다

공개된 산식과 표준 요율로 낸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세율 구간·보험 요율· 최저임금·요금표처럼 해마다 고시로 바뀌는 값은 시행 직후 반영에 시차가 생길 수 있고, 개인 사정에 따른 예외와 감면을 모두 담지도 못합니다. 금액이 중요한 판단에 쓰인다면 관계 기관의 최신 고시나 금융사·공단의 확정 통보로 반드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