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황
내 집안 일에 이 분이 부조를 해 주셨다면, 그만큼은 맞추는 것이 관습입니다
권하는 범위
5만원~7만원
문상 가는 경우
가장 무난한 값
5만원
이 범위에서 흔히 내는 금액
이 중에서 고르면 됩니다
관습 단위로 맞춘 값홀수(3·5·7만원)나 10의 배수로 맞추고, 4가 들어간 금액(40만원 등)은 뺐습니다
왜 이 금액인가
합계 5.5만원합계 5.5만원을 관습 단위로 맞춰 5만원~7만원 범위를 냈습니다
봉투 쓰는 법
앞면 가운데
부의(賻儀) · 근조(謹弔) · 조의(弔意) · 추모(追慕) · 애도(哀悼)
뒷면 왼쪽 아래
이름 — 빼면 누가 냈는지 남지 않습니다
이름 옆·아래
소속 (회사·학교·모임 이름)
지폐
새 지폐는 피하는 것이 예의라는 인식이 있습니다
전할 곳
방명록을 쓰고 호상소 또는 부의함에
💡 부의금에는 법도 고시도 표준도 없습니다. 위 금액은 널리 오간다고 이야기되는 금액대를 이 계산기가 어림한 참고값이며, 지역·집안·직장 관례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회사 경조사비 규정이 있으면 그것이 먼저이고, 부모·형제자매 등 직계 가족은 관습이 아예 달라 이 계산에 넣지 않았습니다.
부의금에는 정해진 금액이 없습니다
세금이나 요금과 달라서 법도 고시도 표준도 없습니다. 관습이고, 지역·집안·나이대·직장 관례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 계산기는 “정답 금액”을 내놓지 않습니다. 널리 오가는 단위(3·5·7·10만원)와 판단의 축을 두고, 고른 조건에 따라 범위를 좁혀 드릴 뿐입니다. 나오는 금액은 모두 이 계산기가 정한 어림이고, 마지막은 본인 형편과 상대와의 사이로 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무엇이 금액을 가르나
사람들이 실제로 재는 것은 대개 이 여섯입니다. ① 관계 — 거래처인지 친척인지. ② 왕래의 깊이 — 같은 ‘직장 동료’라도 이름만 아는 사이와 매일 붙어 있는 사이가 다릅니다. ③ 직접 조문하는지 — 가면 식대 몫이 더 듭니다. ④ 함께 가는 인원 — 배우자·자녀와 가면 식대가 그만큼 늘어납니다. ⑤ 본인 나이대 — 사회 초년생에게 중년의 관습을 그대로 씌우지 않습니다. ⑥ 전에 받은 부조 — 받은 적이 있으면 그만큼 맞추는 것이 관습입니다.
3·5·7·10만원 — 홀수 단위와 4를 피하는 까닭
봉투에 넣는 금액은 홀수(3·5·7만원)나 10의 배수(10·20·30만원)로 맞추는 관습이 있습니다. 음양에서 홀수를 길한 수로 본 데서 왔다고 이야기되고, 10만원을 넘어서면 홀수보다 10만원 단위로 맞추는 쪽이 자연스러워집니다. 4가 들어간 금액은 죽을 사(死)를 떠올리게 해 피합니다 — 40만원은 10의 배수여도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계산기는 셈해서 나온 값을 그대로 내지 않고, 반드시 그 단위로 맞춰서 보여 줍니다.
결혼식과 반대로 새 지폐는 피하는 것이 예의라는 인식이 있습니다. 부고를 미리 준비하고 있었다는 뜻이 되기 때문입니다. 있는 지폐로 단정하게 넣으면 됩니다.
직접 조문하면 왜 더 드나
빈소에서 내는 식사는 상가가 부담합니다. 그래서 문상을 가서 식사까지 하면 부의금에 그 몫이 얹히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이 계산기는 장례식장 식사 한 사람 몫을 약 1.5만원으로 어림해 사람 수만큼 더합니다. 배우자와 둘이 가면 3만원, 아이까지 넷이면 6만원입니다. 반대로 부의금만 계좌로 보낼 때는 이 몫이 빠지므로 조금 적게 잡습니다 — 결례가 아닙니다.
봉투에는 뭐라고 쓰나 — 부의·근조·조의
흰 봉투에 세로로 씁니다. 앞면 가운데에 부의(賻儀)가 가장 무난하고, 근조(謹弔)·조의(弔意)·추모(追慕)·애도(哀悼)도 씁니다. 요즘은 봉투에 이미 인쇄돼 있는 것을 장례식장에서 주는 일이 많아, 그때는 뒷면 왼쪽 아래에 이름을, 그 옆이나 아래에 소속을 적으면 됩니다. 이름을 빼면 누가 낸 것인지 남지 않아 상주가 나중에 답례를 못 합니다 — 의외로 자주 빠뜨리는 부분입니다. 조의 인사는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정도로 충분합니다.
장례 뒤 사흘째 지내는 삼우제(三虞祭)나 사십구일에 다시 찾아뵐 때는 부의금을 새로 내지 않는 것이 보통입니다. 이미 부의를 했다면 마음만 전하면 됩니다.
회사 경조사비 규정이 있으면 그것이 먼저입니다
많은 회사가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경조사비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직원 본인·배우자·직계가족의 상에 회사가 얼마를 내고, 부서 이름으로 얼마를 모으고, 화환을 보내는지까지 정해 둔 곳이 많습니다. 그런 규정이 있으면 개인이 따로 셈할 일이 줄어듭니다. 부서에서 함께 모아 내기로 했다면 이 계산기의 금액을 개인이 또 내는 것이 아닙니다 — 총무나 선배에게 관례를 먼저 물어보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이 계산의 한계
여기 쓰인 기준액과 배율은 널리 이야기되는 금액대를 우리가 어림한 값이지 조사 결과나 고시가 아닙니다. 특히 부모·형제자매 등 직계 가족은 관습이 아예 달라 (상주 쪽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계산에 넣지 않았습니다. 결혼식 쪽 금액은 축의금 계산기에서 보시고, 복장·절하는 순서·빈소에서의 예절은 조문 예절 체크리스트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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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부의금은 얼마가 정답인가요?
정답이 없습니다. 세금이나 요금처럼 법이나 고시로 정해 둔 금액이 아니라 관습이라, 지역·집안·나이대·직장 관례마다 다릅니다. 이 계산기는 널리 오가는 단위(3·5·7·10만원)와 판단의 축을 두고 조건에 따라 범위를 좁혀 드릴 뿐이고, 마지막은 본인 형편과 상대와의 사이로 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Q. 부의금은 왜 홀수로 내나요? 4만원은 안 되나요?
3·5·7만원처럼 홀수로 맞추는 관습이 있고, 음양에서 홀수를 길한 수로 본 데서 왔다고 이야기됩니다. 10만원을 넘어서면 홀수보다 10만원 단위로 맞추는 쪽이 자연스럽습니다. 4가 들어간 금액은 죽을 사(死)를 떠올리게 해 피하므로, 40만원처럼 10의 배수여도 쓰지 않습니다.
Q. 문상을 못 가고 부의금만 보내면 적게 보내도 되나요?
네, 결례가 아닙니다. 빈소의 식사는 상가가 부담하므로 직접 가서 식사까지 하면 그 몫이 부의금에 얹히는 것이 자연스럽고, 반대로 계좌로만 보낼 때는 그 몫이 빠집니다. 이 계산기는 장례식장 식사 한 사람 몫을 약 1.5만원으로 어림해 조문 인원만큼 더합니다.
Q. 부의금 봉투에는 뭐라고 쓰나요?
흰 봉투 앞면 가운데에 부의(賻儀)가 가장 무난하고 근조(謹弔)·조의(弔意)·추모(追慕)·애도(哀悼)도 씁니다. 뒷면 왼쪽 아래에 이름을, 그 옆이나 아래에 소속을 적습니다. 이름을 빼면 누가 낸 것인지 남지 않아 상주가 나중에 답례를 못 하니 꼭 적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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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된 산식과 표준 요율로 낸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세율 구간·보험 요율· 최저임금·요금표처럼 해마다 고시로 바뀌는 값은 시행 직후 반영에 시차가 생길 수 있고, 개인 사정에 따른 예외와 감면을 모두 담지도 못합니다. 금액이 중요한 판단에 쓰인다면 관계 기관의 최신 고시나 금융사·공단의 확정 통보로 반드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