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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급여·아동수당 계산기

첫만남이용권·부모급여·아동수당을 합쳐 우리 아이가 앞으로 받을 금액을 계산합니다

* 아동수당법·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 기준 · 가정양육 기준이라 어린이집을 이용하면 현금 수령액이 줄어듭니다 · 지자체 출산장려금은 지역마다 달라 빠져 있습니다 · 신청은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출생신고와 함께 합니다

세 가지를 겹쳐 받습니다

«부모급여를 받으면 아동수당은 못 받나»가 가장 흔한 오해입니다. 셋은 각각 다른 제도라 함께 받습니다. 0세 아이는 부모급여 100만원과 아동수당 10만원을 같은 달에 받아 매달 110만원이 들어옵니다. 여기에 태어날 때 첫만남이용권이 한 번 더 나옵니다.

부모급여는 두 돌에 끊깁니다

0세(0~11개월) 100만원, 1세(12~23개월) 50만원로 줄고, 24개월이 되면 0원이 됩니다. 아동수당은 그 뒤에도 만 8세 생일 전 달까지 매달 10만원씩 계속됩니다. 두 돌에 소득이 갑자기 100만원 넘게 줄어드는 셈이라, 복직 시점을 이 달력에 맞춰 잡는 집이 많습니다.

어린이집에 보내면 현금이 줄어듭니다

부모급여는 현금이나 보육료 바우처 중 하나로 나갑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면 보육료를 먼저 지원하고 남는 차액만 현금으로 줍니다 — 0세는 보육료가 커서 손에 쥐는 현금이 크게 줄어듭니다. 이 계산기는 가정양육(전액 현금) 기준입니다.

지자체 지원금은 따로입니다

여기 나오는 금액은 나라가 전국 공통으로 주는 몫입니다. 시·군·구가 따로 주는 출산장려금은 지역마다 크게 달라 여기 넣지 않았습니다 — 주소지 시청·구청 홈페이지에서 «출산지원금»으로 확인하세요. 출산휴가 급여 계산기 육아휴직 급여 계산기도 함께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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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부모급여와 아동수당을 같이 받을 수 있나요?

받습니다. 서로 다른 제도라 겹쳐 나옵니다. 0세 아이는 부모급여 100만원과 아동수당 10만원을 합쳐 매달 110만원이 들어옵니다. 첫만남이용권도 별개로 출생 때 한 번 나옵니다.

Q부모급여는 언제까지 받나요?

만 두 돌 전까지입니다. 0~11개월은 월 100만원, 12~23개월은 월 50만원이고 24개월이 되는 달부터 0원입니다. 아동수당은 그 뒤로도 만 8세 생일이 있는 달의 전달까지 월 10만원씩 이어집니다.

Q어린이집에 보내면 금액이 달라지나요?

줄어듭니다. 부모급여는 현금과 보육료 바우처 중 하나로 나가는데, 어린이집을 이용하면 보육료를 먼저 지원하고 남는 차액만 현금으로 줍니다. 이 계산기는 가정양육(전액 현금) 기준입니다.

Q지자체 출산지원금도 포함되나요?

빠져 있습니다. 여기 금액은 나라가 전국 공통으로 주는 몫이고, 시·군·구가 따로 주는 출산장려금은 지역마다 수십만원에서 수천만원까지 차이가 큽니다. 주소지 시청·구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이 결과는 틀릴 수 있습니다

공개된 산식과 표준 요율로 낸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세율 구간·보험 요율· 최저임금·요금표처럼 해마다 고시로 바뀌는 값은 시행 직후 반영에 시차가 생길 수 있고, 개인 사정에 따른 예외와 감면을 모두 담지도 못합니다. 금액이 중요한 판단에 쓰인다면 관계 기관의 최신 고시나 금융사·공단의 확정 통보로 반드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