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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뱃돈 계산기

나이·관계로 금액대를 좁히고 여러 아이에게 줄 합계를 냅니다

세뱃돈 줄 아이

2명

1번째 아이

2번째 아이

같은 번호를 고른 아이들을 한 집 형제로 봅니다

계산한 대로 아이마다 다르게 · 아래 아이를 올려서 맞춥니다

합계 (아이 2명)

40,000~70,000

하나의 금액이 아니라 범위입니다 · 이 계산기가 정한 어림

아이별 권하는 범위

그 금액이 나온 까닭
초등 저학년(1~3학년) · 조카 · 1번 집1만원~2만원

나이 기준 1만원~2만원

중학생 · 조카 · 1번 집3만원~5만원

나이 기준 3만원~5만원

쓰는 단위

지폐로 세어 떨어지는 금액
5천원1만원2만원3만원5만원10만원15만원20만원30만원

이 단위 말고는 내놓지 않습니다 — 7,000원 같은 금액은 봉투에 넣지 않기 때문입니다. 4가 들어가는 금액(4만원)은 관례로 빼 두었고, 새 돈으로 주려면 미리 은행에서 바꿔 두세요.

* 세뱃돈에는 법도 고시도 없습니다. 이 범위는 널리 쓰이는 단위와 이 계산기가 정한 축(나이·관계· 형제·받은 것)으로 좁힌 어림이며, 집안·지역·형편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금액이 크면 증여 문제가 걸릴 수 있으니 증여세 계산기도 함께 보세요.

세뱃돈에는 정답 금액이 없습니다

세뱃돈은 법으로 정한 것도, 어디서 고시하는 것도 아닙니다. 집안·지역·형편에 따라 다르고 해마다 조금씩 오릅니다. 그래서 이 계산기는 “얼마가 맞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 사람들이 실제로 쓰는 지폐 단위와, 금액을 가르는 판단의 축을 보여 주고 조건에 따라 범위를 좁혀 줍니다. 여기 나오는 범위는 확인된 기준이 아니라 이 계산기가 정한 어림입니다.

나이가 금액을 가르는 까닭

아이가 그 돈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지가 나이에 따라 달라집니다. 미취학 아이에게는 봉투를 받는 일 자체가 행사고 돈은 대개 부모가 보관합니다. 초등학생이 되면 스스로 쓰기 시작하고, 중·고등학생은 쓸 데가 늘어납니다. 그래서 학년이 올라가면 금액이 내려가지 않도록 계산을 잡아 두었습니다. 다만 고등학생 위로는 더 올리지 않았습니다 — 대학생·성인이라고 계속 오르는 관습이 아니고, 취업하면 아예 주지 않는 집도 많습니다.

형제간 균형을 어떻게 맞추나

같은 집 아이들 사이가 제일 어렵습니다. 나이대로 주면 어린 쪽이 서운해하고, 똑같이 주면 큰 쪽이 서운해합니다. 어느 쪽도 정답이 아니라 고르는 문제라서 세 가지를 골라 쓰게 했습니다 — 나이대로, 한 단위 차이까지만, 모두 같은 금액. 어느 쪽을 골라도 큰 아이 금액을 깎지 않고 아래 아이를 올려 맞춥니다. 맞추려고 맏이 금액을 내리면 그것이 다시 서운한 일이 됩니다.

받은 것과 맞추는 문제

상대 집 아이가 셋인데 우리 집은 하나인 경우가 흔합니다. 이때 총액을 맞추면 아이별 금액이 세 배가 되고, 아이별 금액을 맞추면 총액이 어긋납니다. 이 계산기는 아이 한 명당으로 견줍니다 — 그 집에서 우리 아이 한 명이 받은 금액을 넣으면, 우리 기준과 두 단위 이상 벌어졌을 때만 한 단위를 올리거나 내립니다. 한 단위 차이는 그냥 둡니다. 그 정도는 집집마다 늘 있는 차이고, 받은 금액을 조금 바꿀 때마다 권하는 금액이 출렁이면 쓸 수가 없습니다.

새 돈과 봉투

세뱃돈은 새 돈(신권)으로 주는 관습이 있습니다. 새해에 새 돈으로 시작하라는 뜻이고, 아이들도 빳빳한 돈을 좋아합니다. 은행 창구에서 미리 바꿔 두어야 하는데 설 직전에는 신권이 금방 떨어집니다 — 며칠 앞서 가거나 미리 요청해 두세요. 봉투에는 아이 이름과 새해 인사를 적어 주면 같은 금액이어도 남는 것이 달라집니다. 금액은 5천·1만·2만·3만·5만·10만처럼 지폐로 세어 떨어지는 단위로 맞추고, 4가 들어가는 금액(4만원)은 관례로 피합니다.

세뱃돈에도 세금이 붙나요

흔히 궁금해하는 것인데, 세뱃돈도 원칙적으로는 증여입니다. 통상적인 용돈 수준이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일정 금액을 넘으면 증여로 보아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해마다 받은 세뱃돈을 아이 통장에 모아 두었다가 나중에 목돈으로 쓰는 경우, 자금 출처를 따질 때 이야기가 됩니다. 관계별 공제 한도와 세액은 여기서 단정하지 않겠습니다 — 기준이 바뀌기도 하고 사람마다 사정이 다릅니다. 증여세 계산기에서 관계별 공제를 적용해 보고, 금액이 크면 세무서나 세무대리인에게 확인하세요.

이 계산의 한계

여기 나오는 범위는 널리 쓰이는 단위와 이 계산기가 정한 축으로 좁힌 어림입니다. 실제 금액은 집안 관례가 이깁니다 — 형제끼리 미리 액수를 맞추기로 한 집, 아예 주지 않기로 한 집, 통장으로 넣는 집이 다 있습니다. 하나의 숫자를 내지 않고 범위로 보여 주는 것도 그래서입니다. 사람 사이의 관습이라 계산으로 정해질 문제가 아닙니다. 관계에 따라 오가는 다른 돈은 축의금 계산기에서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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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조카 세뱃돈은 얼마가 적당한가요?

정해진 금액은 없습니다. 널리 쓰이는 단위로 보면 미취학은 5천~1만원, 초등학생은 1만~3만원, 중학생은 3만~5만원, 고등학생 이상은 5만~10만원 선에서 오갑니다. 이 계산기는 그 범위를 나이와 관계로 좁혀 주는 것이고, 집안 관례가 있으면 그쪽이 먼저입니다.

Q. 나이 차가 큰 형제에게 다르게 줘도 되나요?

나이대로 주면 어린 쪽이, 똑같이 주면 큰 쪽이 서운해하는 문제라 어느 쪽도 정답이 아닙니다. 계산기에서 나이대로·한 단위 차이까지·모두 같은 금액 세 가지를 골라 볼 수 있고, 어느 쪽이든 맏이 금액을 깎지 않고 아래 아이를 올려서 맞춥니다.

Q. 세뱃돈은 꼭 새 돈으로 줘야 하나요?

반드시는 아니지만 새해를 새 돈으로 시작하라는 뜻에서 신권으로 주는 관습이 널리 있습니다. 설 직전에는 은행 신권이 금방 떨어지니 며칠 앞서 바꿔 두는 편이 좋고, 봉투에 아이 이름과 새해 인사를 적어 주면 같은 금액이어도 남는 것이 다릅니다.

Q. 세뱃돈에도 증여세가 붙나요?

세뱃돈도 원칙적으로는 증여입니다. 통상적인 용돈 수준이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일정 금액을 넘으면 증여로 볼 수 있고, 해마다 모아 목돈으로 쓸 때 자금 출처를 따지게 됩니다. 관계별 공제 한도는 증여세 계산기에서 확인하고, 금액이 크면 세무서나 세무대리인에게 문의하세요.

이 결과는 틀릴 수 있습니다

공개된 산식과 표준 요율로 낸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세율 구간·보험 요율· 최저임금·요금표처럼 해마다 고시로 바뀌는 값은 시행 직후 반영에 시차가 생길 수 있고, 개인 사정에 따른 예외와 감면을 모두 담지도 못합니다. 금액이 중요한 판단에 쓰인다면 관계 기관의 최신 고시나 금융사·공단의 확정 통보로 반드시 확인하세요.